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
전 문
[회신]
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(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)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,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.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○ 질의인은 장학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으로서 기본재산 운용을 위해 연금(저축성)
보험 상품에 장학회 대표자인 ◯◯◯ 전 이사장을 주피보험자로 장학회가 계약자로
가입하고 장학회의 재산으로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였음
-
2021.5.23.
◯
◯◯ 전 이사장의 사망으로 보험약관에 따른 계약 소멸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△△생명의 2건 보험은 계약내용대로 장학회가 보험금을 수령하였음
-
□□생명의 1건 보험은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나 청약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판매자의 과실로 계약의 무효사유(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)에 해당되어 □□생명으로부터 납부금액을 장학회가 모두 돌려받음
| 보험회사 | 가입일 | 납부 금액 | 계약자 | 주 피보험자 | 보험금 수령일 | 보험금 수령액 | 비고 |
| △△생명 | 2015.3.20. | ◯◯억원 | 장학회 | ◯◯◯ | 2021.8.5. | ◯◯억원 | 보험계약 소멸 |
| △△생명 | 2015.9.21. | ◯◯억원 | 2021.8.5. | ◯◯억원 | 보험계약 소멸 |
| □□생명 | 2020.3.30. | ◯◯억원 | 2021.8.18. | ◯◯억원 | 계약의 무효 |
2. 질의내용
○
상속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무효를 통해 □□생명으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상속재산
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하는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
【보험금의 증여】
①
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(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)가 발생한
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
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. <개정 2015.12.15>
1.
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(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
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):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
2.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: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
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○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34-0-3 【보험금의 과세유형】
| 피보험자 | 계약자 | 불입자 | 보험금 수취인 (수익자) | 세법상 처리 |
| 피상속인 | A | A | | - 상속재산 아님 - 증여에 해당되지 않음 |
| 피상속인 | A | A | | - 상속재산 아님 - A가 B에게 보험금 증여 |
| 피상속인 | 불문 | 피상속인 | 불문 | - 수익자가 상속인이라면 상속세 과세 - 수익자가 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 유증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 |
4. 관련 사례
○ 서면-2019-상속증여-0634, 2019.05.21.
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(만기 보험금 지급의
경우를 포함)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에게
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.